음식점에서는 소주 가격을 5,000원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주 가격이 1,000원 시대가 올지 주목된다.
현행 국세청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소매업계에서는 공급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술을 팔아왔다.
예를들어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소주를 한병당 3,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3,000원보다 높아야 한다.
이는 소매업자가 음식점 등에서 술을 싸게 판 후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따라서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