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시 1회용 컵 보증금제도..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라”
상태바
“제주.세종시 1회용 컵 보증금제도..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라”
  • 김태홍
  • 승인 2023.08.02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 아니다” 지적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용 보증금제도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감사원 1회용 보증금제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발표 이후 2022년 6월 3일 1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대상 사업자 고시를 2022년 11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

보증금제도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등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 사업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원재활용법에 컵 보증금제도를 일부 지역에 한해 시행하는 것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2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24일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컵 보증금제도에 관한 고충민원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증금 납부·반환을 위한 여유자금 확보, 컵 회수·인계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컵 보증금제도 내용 숙지 등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2022년 11월에도 제주·세종 지역의 일부 매장에서 컵 회수, 인력 확보 등 컵 보증금제도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가맹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2022년 5월 17일 가맹점주 단체와 1차 간담회를 했고, 같은 해 5월 20일 2차 간담회를 했으나,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 가맹점의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며 제도 시행유예를 요청하자,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20여일 앞둔 2022년 5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을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원재활용법상 제도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환경부는 2022년 9월 23일 제주 지역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세종 지역은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 부문이 앞장서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2일부터 자원재활용법에 근거 없이 제주·세종 지역에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후, 시행일인 같은 해 12월 2일 대상 사업자 고시를 통해 제주·세종 지역에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하향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2023년 7월 현재까지 여전히 제주·세종 지역에만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자원재활용법에서 컵 보증금제도 시행일을 2022년 6일 1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2023년 7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일부 지역(제주·세종)에만 시행하고 있어 자원재활용법상 제도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하향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제주·세종 지역에만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앞으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과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