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단속장비 창고에 방치되는 등 특정업체와 계약..업무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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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단속장비 창고에 방치되는 등 특정업체와 계약..업무 '엉망진창'"
  • 김태홍
  • 승인 2023.08.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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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과속단속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총 466건 무효 처리'적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교통단속 장비를 창고에 방치되는 등 업무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위 감사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에 설치한 교통단속 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기 160대, 이동식 무인단속 부스 17개소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2019년 5월 야간 과속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7714만원을 들여 조명장치를 포함한 이동식 단속장비 5대를 구입했다.

하지만 야간 조명장치를 포함한 단속장비 5대는 구입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은 채 4년째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정식 무인단속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총 466건이 무효 처리됐다.

이는 단속장비를 새로운 장소에 설치할 경우 단속장소 정보를 새롭게 입력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기존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사용했다가 무효화된 사례가 234건에 달했다.

또 232건은 단속장비 설치 구간내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신호 운영을 하거나, 태풍 내습 등으로 인한 장비 오류, 판독불량,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로 무효 처리됐다.

또한 이동식 장비에서도 총 822건이 무효화 됐다. 이 또한 단속 장소를 잘못 입력하면서 무효 처리된 사례가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 '등하굣길 개선공사'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경쟁방식 계약대상인 1억원을 초과하자 이를 2건으로 쪼개, 각 6700여만원에 발주해 2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교통안전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에서 1차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자 특정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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