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도내 장사시설 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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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도내 장사시설 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
  • 고현준
  • 승인 2023.09.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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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원가보상률 화장장 15.2%, 봉안당 33%, 자연장지 44.4%..22년 12억원 적자

 

도내 장사시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내 장사시설의 원가분석 및 사용료징수 방향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2002년도 이후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부담 증가로 도내 장사시설의 운영 적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의 주요 공설 장사시설은 화장시설(양지공원) 1개소, 공설 봉안당 9개소, 공설 봉안묘 6개소, 공설 자연장지 4개소, 공설묘지 14개소로 지난 -‘22년도 양지공원(화장시설, 봉안시설) 사업비 18억8천만원, 수수료 수입 6억7천만원으로 1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

이번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적정성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화장장의 원가보상률은 15.2%, 봉안당 33%, 자연장지 44.4%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라 이용구수가 현행보다 50% 증가 시 화장장은 15억원, 자연장지는 2.3억원, 봉안당은 6억원 정도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사용료 요금을 단기적으로 인상 시 기존의 생활물가 상승과 함께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화장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화장시설 사용료: 기존 5만원(도내), 12만원(도외) ⇒ 10만원(도내), 20만원(도외)

  - 공설봉안당(15년간): 10만원(도내), 20만원(도외) ⇒ 30만원(도내), 60만원(도외)

  - 자연장지(40년간, 잔디형, 수목형): 10만원(도내), 20만원(도외) ⇒ 20만원(도내), 60만원(도외)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의 연구발간물 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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