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상태바
제주시,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태홍
  • 승인 2024.04.30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총 6만4,418호 10조 5,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해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