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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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4.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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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민에게 상품권을 돌리고 13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제주도의원 A씨(56)와 배우자 B씨(56.여)가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다.


 

제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A의원 부부는 일반재판으로 심리를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 부부는 당초 지난 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받았다.

 

첫 심리에서 해당 도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의원 부부는 고심한 끝에 19일 속행된 공판에서 일반재판으로 변경할 뜻을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제3형사부 최용호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말경 추석을 즈음해 선거구민 23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96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구내에 있는 청년회, 해녀회, 노인회, 동창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야유회, 체육회, 관광행사 때마다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의원은 배우자 B씨와 함께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추석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는 의례적인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협임원, 부녀회원, 초, 중동창생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변호인은 "증인심문이 길어질 듯하다. 4명의 증인을 2차례에 걸쳐 2명씩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한번에 처리할 뜻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20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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