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전 국회의원 후보, 10년간 선거출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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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전 국회의원 후보, 10년간 선거출마 박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4.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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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전 국회의원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 대해 징역 1년1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전 후보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10년간 선거출마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장 전 후보는 지난 4.11 총선 유세 당시 '30억 매수설' 'JDC 이사장직 제의' 등 허위사실유포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후보는 지난해 11월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였던 동시에 건설사의 사주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언론사의 대표이사까지 된 제주 지역사회의 리더 중 한 명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다수의 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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