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여 강간미수 피의자 전자팔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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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여 강간미수 피의자 전자팔찌 청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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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3월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착용 명령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김양호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씨(2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모의하다 구속된 현씨와 불기속 기소된 송모씨(33)가 법정에 올랐다. 그러나 함께 공모한 김모씨(26)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 수배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순 새벽 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양(20.여)과 B양(21.여)에게 맥주를 사주겠다고 접근, 제주시내 호프집으로 유인,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맥주컵에 넣어 마시게 한 뒤 잠이 들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공모했지만, 여성들이 잠이 들지 않자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이 같은 사실을 소문낸다는 사실을 알아낸 송씨가 현씨를 폭행하자, 현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송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0시 10분께 제주시내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현씨를 자신의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워 야산으로 끌고 간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폭행했다.



경찰은 강간을 공모하면서 마약까지 사용한 송씨에 대해 특수 강간 미수에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감금·상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오히려 폭행사실을 신고한 현씨가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2008년도에 성범죄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에서 현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최후진술에서도 “할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함께 기소됐던 송씨는 “자신이 받았던 수면제는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적법하게 약국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검찰의 일부 공소를 적극 부인했다.



송씨는 “현씨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다른 일로 폭행한 것이다. 폭행 당시 ‘파묻어버리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모든 혐의를 시인한 현씨에 대해서만 구형을 허가하고, 공소장이 변경된 송씨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김씨에 대해서는 다음공판으로 미뤘다. 이들의 다음공판 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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