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결혼중개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지도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적법한 방법의 신고ㆍ등록 및 변경사항 여부 △결격사유자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금지, 겸업금지 이행여부 △부적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행위 금지사항 이행 여부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 금지사항 이행, 거짓정보 제공 여부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비치 여부 △홈페이지 운영업체의 경우는 게시의무 사항 여부 등 결혼중개업체 점검 체크리스트 22개 종목에 54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변경신고ㆍ등록의무 등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별 자본금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유예기간 2012.8.2~2013.8.1까지 확보(보유)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는 국제결혼중개업체별 자본금 1억 원 확보하지 않을 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제24조의3, 시행규칙 제4조6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며,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은 결혼중개업의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만 인정되며 본인소유 및 임대건물, 차량, 사무집기, 예금 등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금은 상시 충족해야하며 미달 시는 등록이 취소된다.
제주시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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