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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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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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냄새민원 예방을 위해 『하절기 및 관광성수기 대비 가축분뇨 냄새저감 활동 강력 대책』을 수립,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냄새발생 원인으로는 축산사업장의 청소불량, 시설노후, 밀식사육 등으로 인한 냄새발생과 가축분뇨처리시설 폭기가동 및 미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 또는 초지에 살포함으로써 냄새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저감 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가 부족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축산사업장 및 주변 대청결운동을 추진, 각종 냄새요인을 원천 제거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냄새저감제 지속살포 등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을 강화한다.


특히 비협조적인 가축분뇨처리업체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며,

공무원도, 먼저 솔선수범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자구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축산환경 의 날』로 지정하여, 여름철 축산현장 청결상태 개선 및 각종 병해충 예찰활동을 전개한다.

 

6월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축산농가에서 1박2일 동안 생생한 농가현장을 체험하는 『축산인과 함께 하는 1박2일 농가주 체험』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냄새발생 요인 원천 차단을 위해 가축분뇨 이력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농가별 분뇨발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운송차량 이동을 추적하는 액비살포 실명제를 추진한다.


제주시는 주요 관광도로변 냄새민원 다발지역 사업장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실태, 축사주변 가축분뇨 방치 및 무단방류 행위, 미부숙 액비살포 및 부적합 장소에 액비살포 행위 등을 월 2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 위법 시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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