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중과세대상 부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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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중과세대상 부과예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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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영업장면적이 150㎡이상인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지난 4월 한 달간 현지 조사한 결과 관내 총 236개 업소 중 49개 업소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올해 7월 건축물분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될 중과세 대상 재산에 예상되는 재산세액은 631백만 원으로 지난해 64개소 713백만 원에 비해 82백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기존 중과업소 중에서 시설변경 8개소, 자진폐업 9개소로 총 17개 업소가 금년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작년 6월1일 이후 신규 허가 등으로 추가로 중과되는 업소는 2개 업소에 그치고 있다.

 

또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제정으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면적이 100㎡에서 150㎡로 면적이 상향조정되어 2012년부터 조사대상업소가 대폭 줄었으며,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무도유흥주점 등의 자진폐업과 내부시설 변경 및 업종변경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중과세대상 업소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과세대상 업종별 유형을 보면 룸살롱 19개소, 요정 1개소, 기타 무도유흥주점 등이 29개소로 나타났으며,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디스코클럽,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방세법에 규정된 유흥주점 영업 해당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김덕범 세무2과 재산세담당은 “영업부진을 이유로 잠시 휴업하는 경우도 중과세대상에 해당 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꼭 위생과에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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