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도방 업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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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보도방 업주 징역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6.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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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속칭 '보도방' 업주 K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4만여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K씨는 지난 2008년 2월25일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여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1년 8월까지 도내에서 4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K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8만여원이 선고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J씨(66)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9만여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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