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총 31,975건에 14억3,000만원으로, 이중 건물분은 2,443건에 3억4,100만원, 자동차분은 29,532건에 10억8,900만원이다.
또한 부과대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량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부과대상자는 2013년 6월 30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이며,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수시부과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대상 기간동안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국농협․우체국 및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로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