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 법 시행 후 7년(2015. 1. 26.)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거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2015.1.26.까지)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2014년말까지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공문 발송 등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개선 및 설치검사를 받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2014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계획 공고시 미검사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