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이라고 둔갑시켜 판매한 40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2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4. 제주시)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4월 19일께 제주시내 한 가공공장에서 포장한 중국산 '옥두어' 5kg을 중국산 옥돔이라 허위 표시해 제주시 한림읍의 한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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