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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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확 달라진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1.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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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4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달라진다.


시는 최저생계비 인상과 오는 10월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기존 통합방식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546천원(4인기준)에서 1,630천원으로 5.5%인상(84천원)되며, 이에 따른 현금급여도 53천원 인상, 수급자가 출산 시 지급되는 해산급여도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이행급여특례 지원이 수급자의 근로소득 증가시에만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부양비가 증가되더라도 바로 수급자격을 중지하지 않고, 가구 특성에 따라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행급여특례는 근로·사업소득이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해 의료·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년간 보호한다.


시는 부양의무자가 가구원 또는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직계 존비속의 요양기관 이용료 및 생활시설 유료·실비이용료, 주거용 월세 20만원 이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도록 항목이 추가되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10월부터는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되고 있어 이 시기부터는 많은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른 사업비로 425억원 투입할 계획이며(전년대비 43억원 증가), 보호대상자도 전년도 대비 1,500여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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