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관련 서류, “일사편리” 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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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관련 서류, “일사편리” 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 하세요
  • 김기석
  • 승인 2014.0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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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종합민원실 주무관

김기석 종합민원실 주무관
우리는 부동산 관련 인허가, 거래 등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복잡한 서류들이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이 그것이다. 이를 행정에서는 지적7종, 건축물4종, 토지1종, 가격3종, 등기3종으로 구분하여 총 18종의 부동산 공부(公簿)라고 한다.


현실이 이러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각종 수수료는 왜 그렇게 많은지, 게다가 다 준비한 것 같은데 꼭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 그야말로 십 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구축하여 “일사편리 서비스”란 이름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즉, 앞에서 언급한 지적7종(토지․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임야도,경계적좌표등록부), 건축물4종(건축물대장관련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토지1종(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3종(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을 하나의 서류인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였다.


아쉽지만 등기3종(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은 아직 통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5년까지는 등기3종을 포함하여 총18종의 부동산 공부를 모두 통합할 것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인은 읍면동 또는 시청 민원실로 방문하시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토지, 토지・건물, 토지・집합건물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맞춤형(1,000원)과 종합형(1,500원)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책정한다.


맞춤형은 관련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선택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이며, 종합형은 소유자이력, 가격연혁, 공유지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받는 증명서이다.


앞으로는 서류의 간소화, 비용 및 시간 절감 등을 위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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