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 내습으로 총 24건에 7635만9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신호등 파손, 가로수 전도 등 소규모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체복구를 완료했으며, 주택과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15건에 대해 재난지원금 1442만4000원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피해를 입은 13개 농가에 대해 도비 1442만4000원을 긴급 투입해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이달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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