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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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2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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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들에게 인감증명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매매 계약서등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름을 정자로 서명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 인감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했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편리하고,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위임장 작성, 인감의 위조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전출입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등이 필요없어 행정업무 감축과 효율성 증대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본인서명에 의한 발급인 만큼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발급 받아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 이용계층인 자동차 매매업소, 법무사, 금융기관 등에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를 자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적극적인 이용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5년말까지 발급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해 발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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