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과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기관과 도민들의 국어사용 환경개선과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성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의 국어 사용 촉진은 물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정책추진이 미흡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국어진흥위원회 설치, 국어책임관 지정, 한글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국어발전과 보전위한 활동 법인 및 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포상, 도민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교육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고충홍 의원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이며 정신세계"라며 "이제 곧 한글날도 다가오지만 도민들의 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용범 의원은 "제주자치도에서의 조례제정은 늦은 감이 있다. 이미 강원, 경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국어진흥, 국어 문화진흥, 국어사용 촉진 조례들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법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례가 정한 다양한 정책들의 추진의지와 실천력을 담보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열릴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