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증명의 불편을 확 줄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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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증명의 불편을 확 줄였어요 ”
  • 이순복
  • 승인 2014.10.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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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복 안덕면사무소 민원담당

이순복 안덕면사무소 민원담당
인감(印鑑)의 印은 도장을 뜻하고, 鑑은 거울을 뜻한다.
즉, 인감은 본인과 본인의 도장을 찍어 일종의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인감은 일본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로 주요한 거래에서 인감증명은 필수사항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건비, 시스템유지관리비 등 인적, 물적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인감을 위조하거나, 본인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 보니 우리보다 먼저 인감제도를 실시한 일본도 서서히 인감제도의 역할을 줄이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인감증명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요즘처럼 IT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도장자체의 중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감증명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낭비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여러 가지 거래가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2012년 12월부터「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도장을 따로 만들거나 보관 할 필요도 없고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확인서가 필요 할 때면 굳이 본인의 주소지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서명만으로 절차가 끝난다는 것이 다르고, 더 편해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의 편의성과 정확성은 그대로이면서도 인감사용의 불편은 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제 민원편의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해 봄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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