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방위 훈련, 왜 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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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방위 훈련, 왜 해야 하는 것인가
  • 오동건
  • 승인 2014.10.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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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건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주무관

오동건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주무관
민방위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자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민방위 교육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삼국시대의 재난복구, 축성공사, 제방축조 등 16~60세의 남자들이 부역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이 민방위의 시작이라 볼 수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1975년 민방위대를 창설한 이후로 현재 만20세에서 만 40세의 남자를 대상으로 매년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2013년 기준통계로 살펴보았을 때, 각종 재난․재해로 423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 농작물 유실 등 농경지 피해, 선박 및 학교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피해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수습, 복구하는 데 주민들과 더불어 민방위대원들의 역할이 컸다. 이처럼 민방위 제도는 그 발생 이후로 국가의 재난과 전시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주위의 선진국들도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 제도를 조직, 운영하여 국가의 재난등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민방위 훈련을 가보면 몇몇 사람들은 ‘훈련은 필요없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종종 하곤 한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런것에 신경을 쓰느냐’면서. 게다가 민방위 대원들은 본인이 몇 년차의 민방위대원인지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며 언제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등 민방위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민방위 조직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당장 나에게 별 일이 없다하여, 그리고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라는 무사안일한 생각으로만 일관한다면, 그 만일의 사태가 실제로 주위에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 5년차 이상부터 만40세 대원까지는 연1회 1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통지서를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고, 해당 시간동안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민방위와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 자율참여”라고 하여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계도활동을 하거나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재난상황의 수습을 위한 활동 등을 하면 해당 연도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민방공 대피 훈련 시 20분간의 차량통제 훈련에 참여하여도 교육의무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민방위 훈련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며 그러한 능력이 체화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다시 한번 민방위 훈련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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