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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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운영
  • 변영선
  • 승인 2014.1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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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선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변영선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올해 11월 1일부터 월 평균임금 170만원 미만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근로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 무료지원 법률서비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해 주는 등 사건의 종료될 때까지 전문적인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와주게 됩니다.

신청절차는󰡐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대리인 선임신청, 근로자 소득 확인(월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 절차를 거쳐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고 그 비용을 노동위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하게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83건에 대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서비스를 받은 83명 중 69명이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간의 개별 권리분쟁과 집단적 이익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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