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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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 공제
  • 강학찬
  • 승인 2015.01.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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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찬 연동 동장

강학찬 연동 동장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는 일시납하거나 분납도 가능하다.

2015년 1월에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7.5% 공제), 6월(5% 공제), 9월(2.5% 공제)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게 혜택이 가장 크다.

제주시는 2014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고지서를 10% 세액 공제하여 자동차세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주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015.1.1.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를 원할 경우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간편납부(☎1899-0341)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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