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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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강형석
  • 승인 2015.02.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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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구좌읍 주민등록담당자

강형석 구좌읍 주민등록담당자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일컫는데, 2015년 1월 22일 이전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지위 및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거소신고자인 경우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어 많은 불편함을 느껴왔다.


이러한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해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향상 등을 위해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는 말소되었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던 자는 신규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된다.

그리고, 만17세 이상인 자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2015년 1월 22일 이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기존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제도는 2015년 1월 22일부터 폐지되고, 이미 발급된 국내거소 신고증은 2016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바, 기존 국내거소신고자들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들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외국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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