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 경유사용 차량과 바닥면적 160㎡이상 유통·소비부분 시설물에 대해 75천 건, 37억5천여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인 경우 7,077건에 7억8천여만 원, 자동차는 67,886건에 29억7천여만 원으로 부과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설물 신축, 철거․멸실 의 경우에는 일할계산 되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2015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녹색환경과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 시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지난달 개정되어 2015년 2기분부터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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