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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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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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를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제주도(경제정책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무검토와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20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규모는 14억 원으로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기술개발, 시장진입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시제품제작, 기업브랜드(로고)개발, 시장수요조사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도 3년이 지나면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참여가 제한되며, 형사고발 대상도 부정수급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장비 등 자본재 임대도 자부담비율 50%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며, 교부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보조금도 1회 일괄적으로 교부하던 것을 최소 2차례로 나누어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만족도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로서 지속가능한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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