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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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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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을 지난 23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의 최소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촉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사회적기업 33개, 예비사회적기업 70개 등 103개 기업이 인증 및 지정, 기간종료 등으로 지정종료 기업을 제외하면 사회적기업 31개, 예비사회적기업 40개 등 총 71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도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부담액이 증가한 반면, 장기고용 근로자를 우대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참여사업 3년차에 대해 참여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의 50%를 지원하다, 기본 30%에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20% 추가지원하게 된다.

또 참여근로자 채용기한을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2개월에서 3월 이내에 연장,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기준 근로시간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 40시간제(1일 8시간)에서 주 20시간제(1일 4시간), 주 30시간제(1일 6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이 해지된 기업은 3년이 지나면 참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참여가 제외되도록 했고, 전체 지원기간 동안 1,000만 원 이상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형사고발토록 되었던 것이 500만원 이상이면 형사고발하도록 개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달라지는 사항을 적용하여 공모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2015년 기준 1,271천원)를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5천만 원 이내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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