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이용 무단이탈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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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이용 무단이탈 중국인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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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을 이용해 무단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알선책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로 중국인 짱모(40)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해경은 중국인 알선책 션모(35)씨와 운반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짱 씨 등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제주시 제주항 6부두에서 택배회사의 1톤 화물차를 이용해 완도행 여객선에 타고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다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다.

션 씨 등 알선책은 1명당 4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 차량에 짱 씨 등 중국인 4명을 태워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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