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반도민적 행태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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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반도민적 행태에 분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11.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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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 논평 ‘제주특별법 개정 결의안 국회통과 저지’ 밝혀

 

 

‘제주특별법 개정 결의안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의 반도민적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5일 노동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발표하고“어제(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 38명 참석에 찬성 25, 반대9, 기권 4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이 결의안에 대해 이미 노동당제주도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도민들의 반대 또한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이와 같은 경거망동한 결정을 내린 것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지한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입법권력을 행사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미 특별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예래휴향형주거단지사업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난항에 부딪히자 원희룡 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정하여 제주도 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꼼수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제주특별법에 추가적으로 더욱 문제를 심화시키는 변종화 된 쓰레기 입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당제주도당은 “도의회가 특별법개정안을 통해 이미 내동강이 쳐버린 제주도를 다시 도민의 보금자리로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이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에 나설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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