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도 김치 등 식품제조때 사용 가능
상태바
해양심층수도 김치 등 식품제조때 사용 가능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8.13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장류·절임·두부·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먹는물관리법’으로 관리되는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은 현재 ‘먹는해양심층수’ 밖에 없어, 그 외 품목을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산식품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규격(훈제어육 5.0ppb 이하, 훈제건조어육 10ppb 이하)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중 납 및 카드뮴 기준(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납: 0.1ppm 이하, 소고기, 돼지고기 카드뮴: 0.05ppm 이하)을 신설 했다.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익이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는 해동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벤조피렌은 여러 오염원이 있으며, 식품에 있어서 고온으로 가열해 태울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이 가장 높은 1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