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중개 행위 선제적 차단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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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중개 행위 선제적 차단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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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4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277개소 중 65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 점검에 나선다.

지난 3년간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왔으나 최근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실거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부동산관리팀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점검시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 부동산 중개업소 총 124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사망 등록취소 3개소, 공제미가입 등 업무정지 6개소, 무등록 중개 형사고발 4개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과태료 부과 4개소 등 총 17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2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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