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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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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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보호종료 아동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은 시설종사자만이 시설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하며,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내년에 본 사업이 시행되면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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