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휴교 자제…환자만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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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휴교 자제…환자만 등교중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9.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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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기관 대응지침 완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 등은 등교하지 않게 하되 휴교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 또는 전면 보완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해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휴업을 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해외 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해온 ‘입국 후 7일간 격리’ 지침도 없애 입국 시 신종플루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등교 시 학생들의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체온 측정 결과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또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시험을 못 볼 경우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받도록 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학습은 유인물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각 학교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 및 교직원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교직원 중 고위험군(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학생 발열검사에서 제외토록 했다.

대학교에도 각종 축제나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도록 하고,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방역대책 조직을 구성하게 하는 등 대규모 행사 감염예방 지침을 지키도록 했다.

또 대학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등교중지 우선 검토하되, 광범위한 전염이 우려되면 임시휴업 조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환자 학생에 대한 중간기말고사에서 분리시험이나 시험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원에도 학교 수준의 대응지침을 내렸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출처=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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