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등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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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등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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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30일 본격 시행…금전적 손실도 보상

 


앞으로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 등을 신고하는 민간분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을 해치는 행위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인·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이같은 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벌칙·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도 받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1개 법률 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와 관련된 법률 169개를 대상으로 정했다”며 “국민들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행령은 공익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접수기관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지원, 법률구조,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번 법 시행이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관리,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노력 확대, △국민생활의 안전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을 표준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신고기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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