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총괄 관리,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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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총괄 관리, 법적기반 마련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1.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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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물유전자원 접근 등 나고야의정서 발효 선제적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의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9일 환경부는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 추진해 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시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제2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제3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제4장),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제5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제6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는 것.


제정 법률의 공포는 올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우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총괄관리를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 마다 총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게 된다.


또한 각 부처가 소관별 분산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며 국가 생물종 목록 및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등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장관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북한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연구 및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고유 생물종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또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취소에 따른 환수 명령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허가 취소에 따른 포획ㆍ채취 명령에 대한 대집행 근거가 마련되며 승인ㆍ허가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통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태계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자연재해, 개발사업 등으로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유 생물자원 및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아울러, 생태계 위해가 큰 외래생물, 특정지역 유입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특히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에 의한 생태계 위해를 사전예방 하는 정책수단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위해우려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생태계 위해성심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보호장치인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이관 받게 되며 이후 외국인 등이 연구나 상업적 목적으로 고유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 제공과, 지역사회의 생물자원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정보 수집 및 관리기반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유전자원 및 생명연구자원 등 생물다양성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경쟁적으로 제정ㆍ시행하는 실정이었다”며 “이 법의 제정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보전ㆍ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안정성을 한 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이고 “이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2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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