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유치서명부 조작,초유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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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유치서명부 조작,초유사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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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사기업에 풍력사업 몰아주기는 특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 계획을 보류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고려 불충분한 육상풍력단지 계힉을 당장 보류하라“

환경운동연합은 1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제주도는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85MW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했다”고 지적,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와 민간대기업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이 안된 상태여서 이번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는 것.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기업에 지정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발전수익은 외부로 유출돼 재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또한,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 영향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센티브 또한 불평등한 배분 등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 도민 전체가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 서명부를 조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 또한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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