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과 특혜로 얼룩진 태왕사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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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과 특혜로 얼룩진 태왕사신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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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판단으로 개발허가내준 제주도정 책임이 더 크다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관광지구 내에 있던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6일 취소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은 8일 이에 따른 논평을 통해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06년 사업허가 이후 6년 동안 드라마‘태왕사신기’촬영장을 제외하고는 115실의 혼합형콘도 등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에 납부해야할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지방세 등 2억 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또한, 지하수관정 기부채납과 사업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떠나버렸고,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에게 넘겨버린 이른바‘먹튀’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결국 허망하게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을 거라면, 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무능하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6년 초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설 및 사업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한 논평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과,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사업부지는 36홀 규모의 세인트포 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드라마 촬영장 건설은 강행돼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당시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투자유치기회를 잃어버릴까봐’ 드라마 촬영장을 골프장 사업부지에서 분리시킨 채 산림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산지전용허가 및 가건물축조허가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된 사업부지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10,000㎡ 이상 개발 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서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해 기준면적보다 불과 16㎡(약 4.8평)모자란 9,984㎡을 신청, 제주도는 이러한 편법을 알면서도 이를 허가해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사업부지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새로운 지하수 관정개발도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변경된 지하수조례에 새로 도입된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이용해 지하수를 뽑아 올렸다고 비난했다.

또한,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사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역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보호식물2급이자,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레드리스트에 오른‘제주고사리삼’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지역이다.

논평은 “태왕사신기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부지건설공사 중이었던 2006년 2월 7일 무려 13개체의 제주고사리삼이 발견된 곳이라며,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서의 희귀식물 분포현황에서도 표시되지 않은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였다며, 그마저도 공무원들의 편법에 의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도 진행되지 못해, 결국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법적인 절차도 내팽개친 채, 희귀식물의 서식지도 훼손한 잘못된 행정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왕사신기 드라마촬영장은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사업허가가 분명했지만,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파급효과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정당한 문제제기 조차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이미 1년 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처럼 결국 흉물스런 모습만 남긴 채,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땅값만 올리는 먹튀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허가권자였던 제주도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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