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랜드,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 공연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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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랜드,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 공연 시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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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돌고래 몰수형 구형..3월 14일 두번째 공판 예정

 
남방 큰 돌고래와 관련해 8일 제주지방법원 302호에서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 주재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돌고래 방생 관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퍼시픽랜드 사장 외 2인이 피고인이 참석했으며, 지난 20년간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돌고래쇼에 이용한 퍼시픽랜드의 죄를 묻는 첫 번째 공판이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수산업법 위반이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퍼시픽랜드 측이 불법으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들을 사용해 돌고래쇼를 해왔다고 주장, 이에 피고인측은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검찰은 퍼시픽랜드에 갇혀 있는 11마리의 남방큰돌고래 가운데 2마리가 폐사하고, 현재 9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퍼시픽랜드는 검찰 조사와 기소 과정에서 네 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총 6마리가 폐사, 현재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돌고래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현재 살아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에 대해 ‘몰수형’을 구형할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는 퍼시픽랜드에 갇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 방생되어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돌고래들의 방류시 생존 가능성 여부를 피고인 측에게 질문하자, 피고인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고래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이에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주대학교와 고래연구소 직원 등의 말을 인용해 돌고래들이 방생되어도 자연 상태의 바다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학계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

또한 퍼시픽랜드에서 부경대학교에 문의한 결과 이들 돌고래들이 방생되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진 두 번째 공판에서는 현재 퍼시픽랜드에 갇혀 있는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을 방류했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농수산식품부와 고래연구소 등에 질의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구한 뒤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는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 문의하고, 자료를 조사 해 돌고래들이 방생되어도 자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밝히는 자료들을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한다.

한편, 이날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퍼시픽랜드측은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대신에 낫돌고래에 대해 ‘공연, 전시 목적의 포획 신청’을 농수산식품부에 했다.

이에 대해서도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는 농수산식품부가 낫돌고래에 대한 공연, 전시 목적의 포획 승인을 불허할 것을 공문을 통해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불법 포획된 국제보호종 돌고래들을 공연시키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비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류의 돌고래를 포획해 좁은 쇼장에 가두고 스트레스를 준다며 승인 불허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앞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부도덕한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쇼가 중단되도록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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