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어업인 대상 방역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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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어업인 대상 방역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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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수산동물질병 방역교육이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14~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양식장 480개소의 양식어업자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역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동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제5조에 따라 양식어업인(종사자 포함)은 연간 1회 이상 최소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체에서는 수산동물질병 발생 시 피해에 따른 보상과 각종 행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전문단체인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회장 김경래)에 위탁교육으로 이뤄지며, 교육 내용은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사항, 수산동물질병의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생산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요령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하절기 양식수산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산동물질병 방역교육을 통해 양식어업인들에게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동시에 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정책에 적극 동참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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