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 시설사용료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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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 시설사용료 현실화
  • 김태홍
  • 승인 2020.08.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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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소장 문성호)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내달 1일부터 현실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입장료 면제 범위를 휴양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절물휴양림을 방문하여 힐링할 수 있으며 반면 시설사용료는 현실화해 조정했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이번 요금 현실화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절물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분

기 준

현 행

개 정 후(2020.9.1.적용)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입장료

- 어 른

1*1

1,000

800

현행과 같음

 

면제대상 확대 : 읍면동 -> 시군구

- 청 소 년

1*1

600

500

- 어 린 이

1*1

300

200

주차료

- 경 형

1*1

1,000

1,000

1,500

1,500

- 소형

1*1

2,000

2,000

3,000

3,000

- 대 형

1*1

3,000

3,000

5,000

5,000

객실료

4인실 ~ 12인실

37,000 ~ 180,000

40,000 ~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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