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소장 문성호)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내달 1일부터 현실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입장료 면제 범위를 휴양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절물휴양림을 방문하여 힐링할 수 있으며 반면 시설사용료는 현실화해 조정했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이번 요금 현실화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절물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분 |
기 준 |
현 행 |
개 정 후(2020.9.1.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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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요금 |
단체요금 |
개인요금 |
단체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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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
- 어 른 |
1인*1일 |
1,000 |
800 |
현행과 같음
※면제대상 확대 : 읍면동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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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소 년 |
1인*1일 |
6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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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린 이 |
1인*1일 |
3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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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
- 경 형 |
1일*1대 |
1,000 |
1,000 |
1,500 |
1,500 |
- 중ㆍ소형 |
1일*1대 |
2,000 |
2,000 |
3,000 |
3,000 |
|
- 대 형 |
1일*1대 |
3,000 |
3,000 |
5,000 |
5,000 |
|
객실료 |
4인실 ~ 12인실 |
37,000 ~ 180,000 |
40,000 ~ 2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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