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미 이행시 우 지사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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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미 이행시 우 지사 형사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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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강정마을회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근거를 제시하며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15일 우근민 제주지사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법과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현재 해군제주기지사업단과 시공업체가 지속적으로 여러 법률을 위반해 공사진척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우선 오탁방지막이 지난달 23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훼손된 상태이며,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공사와 준설공사가 강행된 점을 제시했다.


마을회는 실제 훼손된 오탁방지막의 모습과 공사가 강행되면서 많은 양의 오탁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상황을 사진에 담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 부관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으로 비산먼지발생으로 대기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인 '풍속 8m/sec 이상의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중지'라는 조건이 무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풍속은 9m에서 11.5m에 이르는 상황이 있었으나 해군은 단 한차례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생활환경소음 기준을 주간 65db, 야간 50db로 정해놓고 있는데, 실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생활환경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날이 대부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상매립공사나 정지작업 공사에 포클레인 투입량도 2대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장 내에 투입된 포클레인 수도 14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는 명백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등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후, 이에 대해 단호하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면허청인 제주도청은 오탁수방지막의 완전한 보수가 끝나기 전에는 해상 및 육상매립 및 정지공사를 중단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탁방지막이 완전히 보수가 됐다 하더라도 대기질 오염 저감 대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저감대책 준수를 위한 환경감시요원의 배치와 풍속에 따른 공사제한 기록 장부를 비치 운영을 상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이행지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주도청 환경정책과 직원을 상시감시요원의 직을 부여해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우 지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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