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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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 승인 2020.1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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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11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규정함, 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포상 등을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함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조성으로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숲을 느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말했다.

조례는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의·강철남·김장영·김희현·박호형·송창권·양병우·양영식·조훈배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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