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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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늘린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1.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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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자리 마련 등 자녀양육 인프라도 확충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자녀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가 마련되는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31일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확정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입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국가계획으로, 2008년도에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 처음 마련됐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탈해 있던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일자리 확산, 일과 가정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기업문화의 확산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4대 정책영역, 13개 중점과제와 60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기능이 전문화·체계화된다.

여성부·노동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되고, 2010년에는 전국의 훈련· 취업알선기관 및 돌봄서비스 기관등 관련 정보를 망라한 취업정보자료가 발간된다.

취업의사가 있으나 육아·돌봄 때문에 경력단절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2011년부터는 구직자 및 훈련생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사업가 제도화되며, 여성 장애인 및 결혼이민여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복지지원과 취업이 연계된다.

돌봄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돌봄서비스를 표준화 하고 종사자 자격제를 추진한다. 돌봄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최소품질 기준’을 개발하며, 일하는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도 2014년 8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확충하고,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도 늘려 나간다.

일·생활 조화를 위한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확산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며,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일자리(퍼플잡) 확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기업의 유연근무제 적합직종 발굴 및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이 밖에,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웃사랑 돌보미’ 운영 등 지역단위 양육 및 가사지원을 확대한다. 또, 2011년에는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단절기간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기적 연구를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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