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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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걸 아시나요?
  • 김미순
  • 승인 2021.03.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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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순 서귀포시 송산동사무소
김미순 서귀포시 송산동사무소
김미순 서귀포시 송산동사무소

얼마 전 뉴스에서 코로나에도 제주 숙박시설은 증가하였고, 특히 농어촌민박은 211곳이나 늘어났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제주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이 늘어난 만큼 안전망 구축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농어촌민박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의무가입대상은 1층 일반ㆍ휴게음식점(100㎡이상),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 20개 시설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내에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14개 보험ㆍ공제사에서 가능하며,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입니다.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발생시 보상금액은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 보상됩니다. 또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02-3702-8500)로 하면 됩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기간 내에 꼭 가입하여 든든한 보호막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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