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대차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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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대차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 강미숙
  • 승인 2021.06.0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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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강미숙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강미숙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를 접한 주위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바로 신고 해야 되는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등의 걱정 어린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주택임대계약 신규 또는 갱신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021년 6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도(군단위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지)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모두 해당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서명) 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어느 일방이 신고가 가능하며, 위임도 할 수 있다. 또한 갱신 계약은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소액계약, 단기 및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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