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은 정부 시녀노릇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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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은 정부 시녀노릇 그만두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7.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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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대법원 판결 법치주의 근간 훼손 맹공

 
강정마을회는 어제(5일) 대법원이 해군기지건설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사법권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는 하위기관임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는 정부가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쥐고 있는 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은 6일 성명을 통해 “원고적격문제는 여전히 환경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다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중시여기는 시각을 드러내어 개발권자의 이익과 권리를 환경보전에 따른 공익적 이익보다 삽질정권이라 불리는 현정부와 건설자본에게 충직한 판결을 내렸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의 생략은 절대보전지역 축소의 경우에도 경미한 사안에 국한하게 되어있다며, 강정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중 12.7%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코 경미하지 않음에도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1, 2심 판결을 인정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대법원이 묵살하고 국가의 환경보전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21세기의 인류의 최대공통숙제인 환경보전문제는 곧 인류의 존망의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면서 각국정부는 탄소배출제한 문제와 함께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산업 등 자연의 선순환 기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에 추세에 반해 개발중심정책에 올인 하는 현정부와 토건기업들의 존립과 이익을 대변하는 하부조직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웃기지도 못 할 법률적 판단을 해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판단을 했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어 소송제목에도 나와 있듯,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임에도 정황상 ‘실시계획 승인’이 아닌 ‘계획 승인’절차 단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승인절차도 아닌 내부사무절차에 불과한 ‘기본설계’ 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뤄지면 된다는 해석을 해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모호하고도 증빙방법조차 없는 ‘내부사무절차’에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국방부가 다른 행정기관의 감시와 협력 없이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전혀 제지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방부 또는 육군, 공군, 해군 등 군의 사업, 더 나아가 예하부대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실시 할 때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다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따져 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판례가 될 것이라는 것.


이는 더 나아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군의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단초가 되어 민이 군을 감시하고 통제 할 수단을 없앰으로써 국가보다 군대가 우선이 되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문제는 사법권이 독립적이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로 야기 될 더욱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자세로 인해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강정마을회는 “우리는 처음부터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추진과정의 주민동의 절차가 잘 못된 점과 입지선정의 부당성, 안보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들을 이유로 반대활동을 한 것이라며,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국방군사시설 승인처분에 대한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을회는 “어제의 판결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기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강력하게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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