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사라진다(?)..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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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사라진다(?)..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
  • 김태홍
  • 승인 2021.08.0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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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도 보안대책 마련해 모바일 서비스 시행해야 ” 밝혀

-갑자기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쫓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와서 난감하다. 항공기 탑승이 가능할까?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 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이 없어 발을 동동구루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앞으로 7개월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또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때문에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일선행정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이에 대해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실장은 “이번 시행될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는 물론 앞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도 보안대책을 마련해 모바일로 서비스를 시행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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