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신고 어디에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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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신고 어디에 해야하나
  • 임용빈
  • 승인 2021.09.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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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빈 제주시 주택과
임용빈 제주시 주택과
임용빈 제주시 주택과

요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신고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야되는지 제주시청에 해야하는지 몰라서 헛걸음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차신고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가

위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신고 의무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신규도입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갱신)이 신고대상이며, 체결일(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30일 이내 미신고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신규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중에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면 공적의무 중 하나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갱신)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렌트홈시스템(https://www.renthome.go.kr)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3개월 이내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법령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임대인)는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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