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2010년 달라지는 사항이 한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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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2010년 달라지는 사항이 한 눈에 .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1.2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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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료집 발간, 도민 홍보 강화키로


2010년에 바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종합안내 자료집이 나왔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이경희)은 법령이나 지침, 예산 등의 변경으로 2010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을 각 분야별로 정리한 '보건복지분야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자료집을 발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0년도 보건복지 분야별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복지청소년 분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본격 운영으로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부정이나 중복지원 차단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지난해 19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되어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가 제고된다.

-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Do Dream Zone"이 운영된다.


【저소득층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인 최저 생계비가 ‘09년보다 2.7% 인상된 1,363,091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판단기준이 최근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담당공무원 면담․실태조사 등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최종판단을 받게 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실시된다.


【출산친화사회 분야】

-다자녀가정 우대 제주 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대상 연령 기준이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95.1.1일 이후 출생 또는 셋째아 이상 임신한 가정으로 변경된다.

-임신부에 대한 출산전 진료비가 지난해 20만원에서 금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다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아트센터 관람료가 50% 감면되고 3자녀 이상 출산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제가 실시된다.


【노인복지 분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단독노인 가구 70만원 이하, 부부노인가구 112만원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인상되어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 제공된다.

-2010.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3등급까지 확대된다.

-2010.4월부터 저소득 치매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 한도내에서 치매관리비가 지원된다.


장애인복지 분야】

- 1~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 장애가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금년 7월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장애등록제도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 치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달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가 개선된다.


【보육․아동 분야】

-2010.3월부터 부모가 모두 생활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구 부부의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함으로써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읍면지역 보육시설 정원규모에 따라 개소당 연간 1,300천원에서 1,700천원으로 확대되어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기반 마련되고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도 지난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된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수수료가 지난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된다.


【가족․다문화 분야】

-재가 미혼모․부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등 상담, 직업연계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지원된다.

-범죄현장에서 신속한 초동조치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 3월에 서귀포시에 추가로 설치 운영되어 결혼이민자의 원활한 국내적응을 돕게 된다.


【보건․위생 분야】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가 제주시 제주보건소에 추가 운영하여 한의학 보건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하여 양방, 한방, 치과진료의 모든 진료가 가능해 진다.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은 보수표 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내에 비급여 비용과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고지․개시 의무가 부과된다.

-난임(불임)부부 지원이 체외수정시술 3회 지원(회당 150만원 범위)에서 인공수정시술 3회(회당 50만원 범위)까지 확대 지원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이 만 4세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200% 이하(4인 기준 2,726,182원)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중해빈혈, 단일심실 등 21종 질환이 추가되어 총 132종의 질환으로 확대된다.

-공중위생 영업의 관리 특례 시행으로 영업장, 화장실 등에 환기시설 설치, 화장실내 손 닦는 시설구비, 요금표 외국어 혼용 표기 등이 시행된다.

-식품접객 영업자 등에 관한 특례 시행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육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제주산 흑돼지․일반돼지로 구분 표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 연찬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도 안내를 실시, 「더불어 행복한 건강복지사회」를 구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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